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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6. 여행산업 1-1

by 빵9남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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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업의 개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수혜는 여행 부문이 받았다 할 수 있다. 여행은 근본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여가 활동이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확대로 이러한 근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항공 자유화 등으로 해외여행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며 해외여행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61년 최초의 관광 관련 법규인 관광진흥법이 제정된 후, 몇 차례 관광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1994년 12월) 현재의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1호에 의하면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 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 정의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여행과 여행업의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여행업의 개념을 단순하고 명확히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세계 최대의 여행업 기구인 미주여행업협회(ASTA: American Society of Travel Agent)에서는 "여행 관련 사업자를 대신하여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또한 이것을 변경 내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자"로 정의하고 있고, 중국 여행업 관리조례에 의하면 여행사업이란 "여행자를 위하여 입출국, 여권 및 비자 수속, 초청, 여행자의 여행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여행자를 위해서 숙박 등을 수배하여 대가를 얻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국내의 방한 외래객 현황



 국내의 외국인 입국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과 중국이다. 2009년 국가별 방한 외래객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일본인 순이며 전체 방한 외래객 중 56.3%를 차지하였다.





2. 여행산업의 유형



 여행업은 법제적 유형, 여행업계 유형,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1) 법규상의 분류

  

 국내에서는 1961년 최초로 관광 관련 법규인 관광진흥법이 제정되어 여행업이 등록제로 일반여행알선업과 국내 여행알선업으로 분류되었다. 1971년 관광진흥법 개정 시 여행업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국제여행알선업과 국내 여행알선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75년 관광진흥법을 관광기본법과 관광사업법으로 분리하여 여행업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었다. 

  1982년에는 여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여행업의 기능을 국제여행 알선업, 여행대리점업, 국내 여행알선업 등으로 구분하였고, 1986년 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여행업의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업종을 분류하였다. 한편 1994년에는 여행업의 기능분화 추진을 위한 기획여행 신고제를 실시함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였다. 위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세분되어 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outbound(내국인 대상의 국외여행) 대상의 국내 여행), intr abound(내국인 대상의 국내 여행) 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외여행업은 outbound 상품을 취급하며, 국내여행업은 intr abound 상품만 다루고 있다. 



(1) 일반여행업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취급하는 범위가 여행업 중에서 가장 넓다. 일반적으로 대형여행사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여행업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9년 일반여행업체의 외국인 유치 실적은 330만 명으로 전체 방한객 중 42%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8년에 비하여 35.5% 증가하였다.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을 해외로 송출한 실적은 전년 대비 34.2% 감소한 286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출국자 수의 30%를 차지하였다. 





(2) 국외여행업



 국외여행업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다. 국민의 해외여행에 따른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2년에 종전의 항공운송 대리점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명칭을 여행대리점업으로 변경하였다. 1987년 7월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여행 알선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외여행업으로 변경하였다.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국외여행업체는 4,547개이다. 



(3) 국내여행업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다. 국내여행업은 다양한 국민관광의 수요충족을 위하여 종전 허가제로 운영되어 오던 국내여행업이 1982년에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업체 수는 282개 업체에서 2009년 12월 말 기준 6,418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 경제발전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여가의 확대 등으로 관광이 국민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국민관광이 증가한 결과이다.



2) 유통 구조상의 분류



 유통 구조상의 역할에 의한 분류로서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여행업체들이 여행상품을 개발, 판매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편리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역할이 구분된 형태의 분류이다.



(1) 도매 여행업체 (Tour Wholesaler)



 여행도매업자란 여행 관련 단위 상품들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여행상품으로 만들어 소매 판로나 여행 소매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여행도매업자들은 교통, 호텔 객실, 관광지, 공항 이동, 그리고 식사 등의 서비스를 대량으로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여행객들에게 여행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여행도매업자란 여행소매업자를 통해서만 상품을 판매하며 일반 개인 여행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여행소매업자에게만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도매업자와 여행소매업자 그리고 광고 매체를 통해 일반 여행객에게도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도매업자로 나누어져 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도매여행업체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이 있다.





(2) 소매 여행업체 (Tour Retailer) 

 여행소매업자란 여행도매업자가 생산한 상품을 일반 여행객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의 여행사를 말한다. 여행소매업자는 판매한 상품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여행도매업자로부터 받는다.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이에 해당한다.



(3)도·소매 여행업체


 여행상품의 유통상 도매와 소매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의 여행업체를 말한다. 



(4) 직판 여행업체 (direct Seller)



 자사가 개발한 상품을 자사의 직접 판매망을 통해 여행상품을 유통하는 형태이다. 신물을 통해 직접 광고하는 여행사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5) 제휴 여행업체



 카드사, 포인트 운영회사, 홈쇼핑 등 여행상품을 제휴된 회원을 통해 여행상품을 유통하는 형태이다. 



(6) 지상 수배업자 (Land Operator)

 

지상 수배업자라는 보통 랜드사(Land operator)라고 불린다. 지상 수배업자는 여행업자의 의뢰를 받아 여행 목적지의 호텔 숙박·식사·교통 운송·관광·안내 등의 제반 활동을 예약·알선 대행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이다. 

3)  시장세분화 및 집중화에 따른 기능상의 분류

 

 여행사가 대형화되면서 일부 여행사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적 여행상품을 원하는 고객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집중하고 있다. 

 

(1) 항공권 판매 중심

 여행상품의 판매보다는 기업체의 상용고객을 대상으로 출장 항공권 판매에 주력하여 그 판매 수수료가 주요 수입인 여행사이다. 최근 항공사의 직판 강화와 수수료율 없어지면서 항공권에 서비스료를 고객에게 부가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2)인센티브 여행(Incentive Group) 중심

 

 주로 기업체의 단체연수, 업종별 협회의 박람회 참관, 학교, 친목단체, 분야별 단체가 주관하는 목적여행을 의뢰 받아 이를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여행사들이다. 이와 같은 여행은 주로 여행목적이 뚜렷하고 일정도 차별화되어 여행상품 가격도 일반 패키지상품보다 높으며 특정 고객집단을 상대로 전문화 된 장점을 지니고 있다. 

 

(3) SIT (special interest Tour)

 

 

 특정 관심분야 즉, 미술, 음악, 보건, 국제회의와 전시회, 스포츠, 역사 등 여행객들의 다양한 관광 분야와 관련된 여행을 취급한다. 비교적 한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성장과 특정 시장에서의 전문성 확보로 경쟁력 제고 및 수익성 확보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4) 기획여행 ( Package Tour) 판매 중심

 

 지방 소재 여행사들을 중심으로 한 기획판매지향 여행사는 도매상품 판매 여행사의 소매형 네트워크로 기획여행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대형 여행사의 지점 또는 협력업체 역할을 한다. 

 

(5) 허니문 상품 판매 중심

 

 신혼여행상품 판매중심의 여행사로서 근래 신혼여행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관광보다는 리조트 휴양위주의 허니문상품을 개발하여 결혼박람회, 온라인 판매중심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주로 봄과 가을시즌이 성수기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배낭여행상품 판매 중심

 

 배낭여행상품 판매 중심의 여행사로서 대상으로는 주로 대학생 및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계절로는 방학기간 동안, 지역으로는 유럽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7) 휴양여행 상품 판매 중심

 

 패키지여행, 단체여행 등 관광위주의 여행을 경험한 여행객들은 바쁘게 진행되는 일정에 불만을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여유롭게 진행되는 여행을 동경하게 되고 그 욕구는 휴양여행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여 가족단위 또는 신혼여행객 등 휴가여행객들을 타겟(target) 으로 한 휴양여행이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고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휴양여행상품 판매중심의 여행사들이 등장하게 된다.

 

(8) 크루즈여행상품 판매중심

 

 일반인들의 여행경험 증가, 욕구의 다양화 및 고급화 추세에 따라 선박을 이용한 여행상품이 등장하게 된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보편화되어 있는 크루주여행은 고급 유람선에서 숙박하며 유람선내의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즐기며 아울러 여유롭게 일정지역을 여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9) 온라인 판매 중심

 

 인터넷 환경 하에서 새로이 등장한 판매시스템으로 온라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마케팅 의존도가 높은 형태를 말한다. 여행상품 및 여행지에 대한 정보제공, 온라인을 통한 상담과 판매는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객들은 여행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상에서 여행정보 및 상품에 대한 다양한 최근의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구매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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